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한에 맞추어 진행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놓치지 말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우선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어요.
작년 한 해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을 다음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부터이며, 신고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정기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정기신고 납부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종합소득세 세율도 잘 확인해야해요.
세율을 적용한 세금 계산방법도 아래에 나와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법 한눈에 알아보기!!(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연금과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도 포함 )
- 신고 안내 유형이 F, G 유형인 자 ( 납부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나온답니다. )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신고대상에 대해 알았으니 신고방법을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양해요.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 PC )
-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손택스)
-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
- 서면신고
여기서 컴퓨터로 진행하는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습 삼아 어디에서 하는지만 알아도, 신고하실 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초면 된답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순서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체크한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 진행하면 된답니다.
그 뒤부터는 작성하는 공간이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에 작성해주시면 된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또는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신고기간 전에 잘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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