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까지 알아볼 거예요.
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건에 맞다면 꼭 받는 게 좋겠죠?
그럼 바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이란?
2.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조건)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예요.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죠.
여기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조건)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산 가치 현황이에요.
1.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에 부합하답니다. ( 부동산, 자동차, 보험, 예금, 적금 등을 포함)
2. 소득 요건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이 포함되는대요.
사업을 할 경우 또 업종마다 조정률이 따로 있으며 재산합계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산정액이 달라지니 자격조건과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3가지 경우에는 신청제외가 되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2021년 중 전문직 사업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1.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 PC )
2. 휴대폰 앱 '손택스'로 신청하기
3. ARS로 직접 전화하기
4.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기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이고 지급일은 9월이에요. 그러니 본인이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을 충족하신다면 까먹지 말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스케줄에 꼭 체크해두세요!
( 종합소득세도 5월에 신청하니 함께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
그럼 홈택스로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텍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아래의 하트 모양에 근로 자녀장려금에 들어가 줍니다. 그럼 바로 아래의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를 나누어 간편신청과 일반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에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모바일과 ARS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편하신 걸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까먹지 말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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