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총정리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잘 아시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 심각한 인구절벽과 구조적문제로 인해 30대 이하는 국민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받을 수 있으니, 2022 국민연금 수령액과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 국민연금 달라진 정책 알아보기
- 정리하기
간단히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이 있어요. 이 중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경우 노령연금에 해당해요.
국민연금수급자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추가로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간혹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기초연금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며 관할기관도 다르죠.
기초연금은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국민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은 간단히 알아볼 수 있어요.
예상연금 모의계산 시스템도 있고 간단계산 시스템도 있어요. 우선 간단하게라도 예상연금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 30초도 채 걸리지 않는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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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022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국민연금과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 모두 2022년부터 2.5% 인상해서 지급해요.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법률 제 8541호 부칙 제8조) 되었죠.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다음과 같아요.
1952년생 이전 : 60세
1953 ~ 56년생 : 61세
1957 ~ 60년생 : 62세
1961 ~ 65년생 : 63세
1965 ~ 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일정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출생년도에 따라 지급시기는 다르며, 올해(2022년)는 1960년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달라진 정책 알아보기
- 국민연금수급액은 2.5% 인상되었어요.
기존 가입자분들은 현재가치를 고려해서 5.6% 인상이며, 2022년 수급액의 기준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5%에요.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었어요.
1. 보험료지원 소득기준 완화되었어요.
월 소득이 230만원 미만이거나 10억 미만의 사업자 근로자 분들에게 해당해요.
재산은 6억원, 종합소득은 3,800만원 미만이면, 국민염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답니다.
( 지원신청일 이전 1년 내에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어야 해요. )
2. 저소득 납부예외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요.
휴직 또는 실직등의 이유로 납부예외자였다가,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 재산은 6억원 미만, 종합소득은 1,680만원 미만을 충족하면, 최대 1년 동안 월 45,000원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2022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답니다. )
- 국민연금 지급연기 횟수 제한은 폐지되었어요.
2022년 6월 22일부터 1회만 가능했던 기존의 지급 연기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어요.
( 연기 가능한 기간은 1회당 최대 5년이며, 연기된 1년마다 연금액의 7.2%가 늘어나요. )
- 일용근로자의 사업자 가입 기준이 확대되었어요.
1개월 이상이고 220만원 이상을 받는 일용직 혹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요.
조건은 1달에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의 근로요건이며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공무원 연금 등과 연계할 시 연계가입기간을 축소할 수 있어요. ( 2022년 2월로 예정 )
공무원염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은 기존 합산 2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합산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9년 동안 한 후에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공무원연금을 5년 이상 납부했다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변경이 되어 합산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두 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수급자의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일정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가족 인원수당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따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등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가능하답니다. )
2.5% 물가상승률 적용에 의해 배우자의 경우는 수급액은 26만 3,060원에서 26만 9,630원으로 상향 수급,
자녀, 부모의 경우 17만 5,330원에서 17만 9,710원으로 상향 수급 되었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혹은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공적자금은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기초연금인 경우 2.5%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아래와 같아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원 - > 30만 7,5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48만원 - > 49만 2,0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
국민연금 정리하기
- 2022년 1월부터 국민염금, 부양가족 연금, 기초연금 모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5% 오른 금액을 지급해요.
- 소득 하위 70%는 모든 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요.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법이 다양해요.
내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모두들 잘 충족요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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