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지급일 조회 총정리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지급일, 조회 방법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복지혜택 중 하나로, 사용일자가 정해져 있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금액도 적지않은 금액이니 이번 기회에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지급일, 조회방법을 놓치지 말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
-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회 총정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월급 외 수당으로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근속연수와 부양가족, 기본점수 등의 산출기준에 의해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산출되며 평균적으로 연간 약 120만 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해 병원, 숙박, 여행 등 다양한 업종의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하죠.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종류는 크게 복지몰과 일반 매장입니다.
복지몰
- 맞춤형 복지포털에 접속한 다음 제휴기관의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장
- 불건전 항목을 제외한 건강, 자기 계발, 여가생활, 생활편의와 관련된 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려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바로 회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단 통합 로그인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알아보기 )
1) 건강
- 병원 진료비 : 건강검진비용, 치과진료(치료 목적), 진료비 및 약제비 ( 질병치료 목적 ) 등
( 미용/성형 관련 제외, 부양가족 및 본인 대상)
- 시력 교정비 : 라식 및 라섹 시술비용, 시력 교정용 안경 구매, 콘택트렌즈 구매 ( 부양가족 및 본인 대상 )
- 체육시설 이용비 : 헬스나 수영 등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비 ( 부양가족 및 본인 대상 )
- 건강관리비 :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구, 마사지, 운동기구 및 운동용품 등 ( 부양가족 및 본인 대상 )
2) 자기 계발
- 품위유지비 : 신발이나 가방, 의류, 시계 등 ( 본인 대상, 네일 관리나 피부는 제외 )
- 능력 계발 시험 응시 수수료 : 기술자격 취득 응시비, 토익 토플 등과 같은 외국어 ( 본인 대상 )
- 취미나 정서 계발비 : 외국어, 요리나 제빵, 노트북, 컴류터, 도서나 음반 등 ( 본인 대상, 재료구입비 제외 )
3) 여가활동비
- 여행경비 : 국내여행 또는 해외여행 경비, 렌터카 임대료 비 ( 부양가족 및 본인 대상, 기념품이나 여행물품은 제외 )
- 레포츠 이용비 : 서바이벌, 캠프시설, 래프팅 등 ( 부양가족 및 본인 대상 )
- 문화활동 비용 : 영화나 연극, 전시회나 음악회, 관광축제 등의 관람비 ( 부양가족 및 본인 대상 )
4) 생활편의시설
- 식생활 : 식당이나 커피 ( 부양가족 및 본인 대상 )
- 가정 : 가구나 가전제품, 침구류, 유아용품, 차량 관리비, 교통비, 화장품, 이사비용, 반려동물 병원비, 복지시설, 장례시설 이용비 ( 본인 및 부양가족 대상, 생필품이나 동물 용품 및 미용 제외 )
- 기타 : 경비 보안 관련 비용,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물품 구매비 등 ( 부양가족 및 본인 대상, 현금 유사 증권 제외 )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식적으로는 매년 1월 1일 지급됩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 담당 직원이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빠르면 1월 중순이나 3월 초까지 지급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11월 30일이나 12월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 : 매년 1월 1일 ( 1월 ~ 3월 )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기간 : 매년 01 / 01 ~ 11 / 30 또는 12 / 10
1포인트는 1,000원으로 환산되며, 지방직 공무원이 국가직보다는 복지포인트를 더 많이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지방직 중에서도 서울직이면 지급액이 더 높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회
공무원 복지포인트 는 가족점수, 기본점수, 근속 점수, 추가 복지점수 기준에 의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개개인마다 다르며,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 가족점수 : 부양가족에 따라 배정받는 점수입니다. ( 배우자 : 100점, 자녀, 직계비속 등은 1인당 : 50점 )
- 기본점수 : 지자체나 소속기관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점수입니다.
- 근속점수 : 근무연수에 따라서 배정받는 점수입니다. 1년에 10점이며 30년에 최대 30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복지점수 : 공무원이 소속된 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배정하는 점수입니다. ( 건강검진 지원점수, 출산 축하 복지점수 등)
그럼 지금까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지급일 및 조회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 11월 30일까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알뜰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어차피 기한이 지나면 소멸하잖아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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